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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살아도 하자보수 걱정 없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8.12.31 09:36 수정 2019.01.04 10:48
조회 25708추천 28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 보증 출시… 하자 걱정 없이 안심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준공 전 시공단계 현장검사(3회)… 사전 품질관리 강화한다


지은 지 겨우 2년 된 신축빌라에 살고 있는 A 씨는 벌써 두 번이나 도배를 새로 했다. 이사 첫 해 벽 한쪽 면에 핀 곰팡이 때문에 한 번, 한 여름 장마 후 누수로 인해 엉망이 된 집 때문에 또 한 번. 하자 보수 요청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불편이 커지자 빌라를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 보증을 주택도시 보증 공사를 통해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 18년 주택유형별 재고[국토부 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 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 사후 약방문식의 하자보수 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예를 들면,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 까지만 보증했던 것에 비해 2% 늘었다. 


<단독 다가구 품질보증 과정 간략 개요>


이번에 공급되는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이하 HUG)를 통해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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