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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투기, 조기에 막는 ‘토지거래허가구역’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1.07 10:22 수정 2019.01.07 10:23
조회 145추천 1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로 조성하는 택지에 대해 조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최대 5년간 투기성 토지 거래를 막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집행과 수립,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국토부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개발 예정 지역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로써 최대 5년간 지상권 및 토지소유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 차단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집중 규제 필요한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지역은 경기지역의 남양주, 왕숙 하남지역 교산 과천지역의 과천 부천지역의 까치울 성남지역의 낙생 고양지역 탄현 인천지역의 계양 등 총 7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지자체(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규모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다. 



남양주 왕숙 등 7개 지역…2020년 까지 2년간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2020년 12월 25일까지의 약 2년 동안이다. 지정 범위는 사업지와 그 주변 동 단위 지역까지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으면 5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부과하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한 것"이라며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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