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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그것이 알고 싶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1.14 09:44 수정 2019.01.14 09:45
조회 371추천 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009년도에 안정적인 가구 보급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한 주거의 형태이다.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1인 또는 2인 가구의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보다 저렴한 주택공급과 각종 주택건설 기준을 배제하거나 완화된 생활시설.

좋은 위치의 주택만 잡는다면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장점도 있어 꾸준한 인기를 얻는 추세이다.


3가지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원룸형은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14제곱미터 이상으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주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욕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대신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 즉 투룸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거 형태. 대신 면적의 합계를 계산할 땐 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 면적 합계여야 한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며 건축위원 해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가 1층 더 추가 가능해 5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주거 층 역시 4층 이하로 건축이 되어야 한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무작정 좋은 투자인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저렴한 분양가에 있다. 또한 높은 투자 수익성과 소형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아파트 등에 비해 훨씬 저렴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들어설 시, 공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규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낮추었기 때문에 층간소음 또는 측간 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1인 1주 차가 아닌 0.2~0.6대만 주차시설을 갖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차전쟁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나 사회에 갓 진입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1인 또는 2인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도 충분한 장점이 느껴지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주거형태라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메리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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