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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라!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3.28 09:47 수정 2019.03.28 09:59
조회 565추천 2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임차인 보호 범위 전체의 95%로 확대 등 대폭 개정

서울, 현행 보증금 6억 1000만 원서 9억 원대로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무턱대고 못 올린다!


급격히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기존 거주자 및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가 본격화된다. 


앞으로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9억 원 이하의 상가 임차인도 우선변제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6일,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기존 전체의 90%에서 95%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대폭 인상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 × 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정부는 주요 상권 대다수 상가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도록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서울의 경우 현재 6억 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 원에서 6억 9000만 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 9000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그 밖의 지역은 2억 7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범위 변경안>



이번 인상은 지역별 상가임대차 전체 통계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정하였을 경우, 상권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의 통계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지역별 보호 편차가 커지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문제가 되는 주요 상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반영했다. 


특히 각 지역별 주요 상권의 상가 임대차 실태를 기준으로 주요 상권 임차인의 하위 95%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상 범위를 결정하여, 현행 기준보다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를 대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 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하고 내달부터 분쟁 심의에 들어간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 상가건물 반환 △권리금 등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포괄적인 조정 대상으로 삼는다.


한편, 새 법이 시행되면 서울에서도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중대형 상가도 계약 갱신을 10년 요구할 수 있고 연 5% 임대료 상한도 적용돼 상권 재편과 상가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눈에 보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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