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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올라...올리는건당연 VS 그만좀올려라

리얼투데이 입력 2019.04.05 08:39 수정 2019.04.05 08:40
조회 141추천 0



‘집값이 올랐으니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

‘근로소득 없고 집 한 채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모호해 고무줄 잣대, 누구탓?’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며 공시예정가격을 대폭 올린 후 시장이 소란스럽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급등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각종 세금부담이 높아져 불만을 표하며 다른 한 편에서는 시세 상승으로 인한 당연한 논리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지적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표출되고 있어 봄 부동산 시장이 공시가격으로 들썩이는 분위기이다.


'공시가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나'


매년 발표되는 주택, 토지 공시가격은 단순히 부동산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어 주택 보유자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재산세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내지 않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인 별로 소유한 과세대상별 전국합산 공시가격이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또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기초연금 등의 소득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일자는 조금씩 다르다.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5월 31일까지 공시한다. 


또 앞서 발표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올해는 1월 25일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 가구를 뽑아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아파트 공시가격 올해 얼마나 올랐기에…'


아파트 거주 인구가 많다 보니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후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0%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있을 정도로 급등한 사례가 있어 해당 단지 거주자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올 들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단지의 경우 개인이 아닌 단체로 이의신청서를 내는 움직임이 있고 온라인 지역 카페나 아파트 카페에서는 이의신청을 독려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14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지난해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등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놓고 볼 때 경기 과천시는 23.41%, 성남 분당구는 17.84% 올랐으며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용인 기흥•수지구의 아파트 공시가격도 단지에 따라 40% 상승한 곳이 나왔다.


'변동률 상․하위 5위 시군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반면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들 중 공시가격 인상을 반기는 곳도 있다. 부담금과 토지보상을 앞둔 주택, 토지 소유자들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새 아파트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 분양가+소형 임대주택 가격)에서 추진위 승인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이 필요한 단지가 있을 수 있어서다.


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개발 등으로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곳도 해당된다. 토지보상금이 지구지정시기를 고려해 공시지가에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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