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과 9월, 1년에 두 번 ‘집주인’ 임을 확인하는 재산세 고지서가 나온다. 재산세는 6월 1일 시점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건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낸다.
재산세 산출 방식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말 발표되는 주택공시가격, 5월 말 나오는 토지공시가격을 토대로 한다.
■ 재산세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셨다고요?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깜짝 놀랄 집주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서울(14.73%)은 전년대비 상승폭이 가장 커 서울 집주인들의 보유세 상승은 이미 예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에 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등에서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올랐다. 가격으로는 9억 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변동률은 21.12%이며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변동률도 컸다.
즉 집을 가지고만 있더라도 매년 내야 할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는 유독 서울,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작년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시가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으로 매년 과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은 내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7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기준금액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재산세는 금융기관, ARS, 전용계좌, 온라인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혜택 등이 있다.
■ 알쏭달쏭 재산세, 위텍스(https://www.wetax.go.kr)에 나온 주요 질문과 답변
Q 아파트를 5월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Q 주택을 올해 10월에 팔았습니다. 7월, 9월 재산세를 다 냈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7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거나 기납부분에 대해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Q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세를 5월에 납부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A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Q 주택을 2인이상 공동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요?
A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과세되는 건가요?
A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업무용시설이므로 건축물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분보다 적은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업무용 오피스텔을 현황상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사실 증명)과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사진(실거주 입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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