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 차관이 전날 정부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과 관련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언급했다.
박선호 차관은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서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 같은 주택공급 대책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실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예년보다 직전 3년, 앞으로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이 많다"며 "공급은 3년, 길게 6~7년 걸리는 프로젝트라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차관은 전날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층고 제한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가 브리핑을 열어 공공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번복한 상황이 나왔는데 박 차관은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와 정부 간 입장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한데,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얼마든 전환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없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쨌든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임대차 3 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임대차 3 법) 도입이 가장 늦었고, 권리보호의 수준도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같은 곳은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 적정 임대료의 수준까지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다.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미국 뉴욕시도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 위원회가 있어 매년 임대료 산정 기준과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를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고시해서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차 3 법 도입으로 임대료가 폭등했다는 말도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임대차 3 법과 다르게 당시는 기존 계약 갖고 있던 사람한테 2년 연장 적용 조치를 하지 않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그게 3~4개월 지속되다가 그다음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제도가 잘 안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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