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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기 딱 좋은 가을철, 이사 팁 미리 알아보자

부동산캐스트 입력 2020.08.27 09:06 수정 2020.08.28 10:34
조회 8376추천 2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던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벌써 8월의 끝자락이 보인다. 어느새 9월, 가을이 찾아오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는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가을철은 최고의 이사 시즌이기도 하다.


이에 가을을 앞두고 이사를 계획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가을은 워낙 이사의 성수기인 만큼 이사 약 한 달 전부터 넉넉한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대 성수기로 인한 가을철 이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주의해야 할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공과금




지난달 사용한 공과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라도 그 이후에 사용한 수도나 전기 등의 요금을 처리하고 가야 이후에 이사 올 사람과 마찰을 피할 수 있다. 수도 요금은 수도 계량기에서 숫자를 확인하고 요금 고지서에 있는 지역별 상하수도 사업본부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전기요금은 지역 상관없이 123번으로 전화해 요금을 확인한 뒤 납부할 수 있다. 요즘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방해 알아보면 좋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 전입한 거주지의 읍과 면, 동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기 위함으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이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시작해 약 14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입신고는 전세와 월세를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신고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쫓겨나지 않고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전세금 보호가 가능한 것이다.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이다.


확정일자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준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를 의미한다. 이는 만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을 얻기 위해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날짜이다. 후순위 채권자보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세권 설정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계약서의 작성일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인정이 되는 날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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