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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이사철 시작! 이사 준비 요령

부동산캐스트 입력 2020.09.11 09:18 수정 2020.09.16 10:16
조회 9020추천 5



전월세 거주자들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이사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이사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이사는 단순히 모든 짐을 옮겨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시 못할 수준인 데다가, 자잘하게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사 비용은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즉 '알고 챙기는 만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된 가을, 이사 준비 요령을 알아보자


이사 종류 선택




이사에는 용달, 보관, 포장, 반포장 이사가 있다. 대부분의 가정집에서는 간편히 포장 이사를 많이 한다. 가장 편리한 이사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장 이사는 그만큼 비용이 가장 비싸기도 하다. 모든 짐 포장과 이사 갈 곳에 제대로 수납 및 정리를 원한다면 포장 이사, 큰 짐은 업체에서 옮기고 자잘한 짐은 내가 정리를 하고 싶다면 반포장 이사를 선택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포장 이사라도 가구나 가전은 업체에서 꼼꼼히 작업을 해주니 손이 가더라도 본인이 직접 정리하기를 원한다면 반포장 이사를 선택할 수 있다. 


폐기물 수거




이사의 사전 준비 요령으로 가장 큰 정리는 일단 버릴 짐과 가져갈 짐을 구분하는 것이다. 집의 평형을 달리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 보통 오래된 가구나 가전은 낡거나 파손되어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 버릴 짐의 경우 이사 전에 미리 빼두면 이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가전이나 가구 등은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어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처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에는 중고 거래나 나눔을 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은 물건이라면 중고로 판매하거나 무료 나눔을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폐가전이나 가구 무료 수거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기부를 원한다면 적당한 기부처를 알아보고 사전에 수거를 요청하는 것도 좋다.


복비 부담 덜기




복비(중개수수료)는 최고 요율과 한도액만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에 따라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복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가 잘못된 계산법에 속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복비는 포털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래 지역 및 금액, 협의 보수율 등을 기입해 본인이 거래한 매물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면 된다. 부동산 복비 협의는 계약 전에 하는 것이 좋다. 계약이 끝난 후 협의하면 의뢰인도 계약을 무를 수 있기 때문에 복비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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