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처럼 아름답고 취향에 맞는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입주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미 도심이 형성된 곳의 경우 상권이나 학군이 잘 갖춰져 있어 새로운 동네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 위험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축 아파트의 경우 신식 아파트에 비해 구조나 공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만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진다.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체크해 보자.
필요 허가 취득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혹은 리모델링 공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비내력벽'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공사의 규모가 결정된다.
비내력벽은 말 그대로, '내력을 받지 않는 벽'을 의미하는데, 내력을 받지 않는 벽이라 하여 함부로 허물 수 없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공사 인허가에 대한 필증을 교부받아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 주택 특성상 소유자가 공동이며 이들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및 아파트 방 확장, 거실 확장 등 '확장'이라는 공사가 진행된다면 필히 확인하여 '행위허가'라는 절차를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행위허가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해당 시군 구청의 공사 인허가를 받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 그 과정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는 우선, 해당 동의 50% 이상의 과반 동의 서명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공사를 통해 변경 전/후 아파트 도면 등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매우 많다. 간혹 이러한 절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를 계획하면 뒤늦게 촉박한 일정에 쫓기며 진행하며 애로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입주민 동의
인테리어 동의서라 지칭하는 '공동주택 인테리어 입주민 동의서'는 일반적인 모든 인테리어 공사 진행 시에도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공동 주택인 아파트 등의 인테리어 공사는 이웃 세대 주민들에게 공사 소음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 일정 및 공사 내용을 공유하고, 양해를 구하는 이웃한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공동주택 인테리어 입주민 동의서는 공동주택 관리소 요건에 따라 동의서 동의 세대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필히 사전에 관리소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부재중으로 여러 번 방문해도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엔 전화번호를 남겨 동의사항을 문자로 회신하는 방법도 있다.
승강기 보양 시공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면, 승강기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인테리어 관련 자재 등을 실어 나르다 보면 여러 번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강기를 보호하는 보양 시공이 꼭 필요하다.
승강기는 공동의 소유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경우 이웃 세대로 하여금 민원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렇게 되면 인테리어 공사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순조로운 진행이 어렵다. 사전에 관리소를 방문해 승강기 보양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그에 준하는 기준으로 승강기 보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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