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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내년 또 바뀐다

리얼투데이 입력 2020.10.22 10:17 수정 2020.10.23 16:13
조회 409추천 0


청포세대(청약을 포기한 젊은층)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손꼽힌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또 한 차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어 9월 29일 바뀐 내용보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이 더 넓어지도록 한다.


이 같은 변화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세대에게도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 더 많은 젊은 세대에게 아파트 당첨의 꿈을 심어주는 격이다. 동시에 다른 뜻으로 해석하자면 특별공급 물량의 증가는 없고 제도의 문턱을 낮춘 만큼 분양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준비중인 무주택자라면 현재의 특별공급 제도와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를 사전에 확인해 청약을 준비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 올해에 나올 대어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현재의 제도를, 내년으로 계획된 3기 신도시 사전예약 물량에서는 바뀔 청약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 ‘과천 지정타’ 생애최초 특공 물량 나온다


가을, 겨울 분양시장에서는 9월 29일 시행되는 특별공급제도가 적용된다.


과거와 다른 점은 그동안 민영주택에서는 필수가 아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전용 85㎡ 이하 공급분 중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의 물량이 나온다. 또 공공주택은 공급물량의 20%에서 25%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젊은 무주택자들에게 더욱 특별한 이유로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이다. 일반분양이나 다른 특별공급은 점수나 일정한 기준이 있지만 생애최초는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될 수도 있어 청약자들을 끌어 모으는 이유다.


가을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손꼽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민영주택 3곳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나올 듯하다. 공급물량 중 전용 85㎡ 이하 15% 물량에 해당되어 아주 많은 수는 아니나 과거 기준에 따르면 없었던 공급이 생겨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도 당첨의 꿈을 꿀 수 있다.



생애최초 물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요건이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구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이고 아이가 있는 세대라면 당첨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


민영주택을 예로 들면 특별공급 배정 물량 중 75%는 우선공급, 25%는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는 우선공급, 일반공급은 120%, 맞벌이 130%(6억 이상 9억 이하 생애최초 구입시 130%, 맞벌이 140%)에 해당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제1순위는 자녀가 있는 세대이며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이다.

 


■ 3기 신도시에서는 무엇이 바뀌나


특별공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손을 본다. 우선공급 물량을 75%에서 70%로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을 30%로 늘렸다. 또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려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한 범위를 넓힌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즉 연간 1억원을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현재 소득 요건이 120%(맞벌이 130%)로 되어 있는데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으로 분양가 기준을 없애고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당첨자 선정방법에서도 우선공급은 현행대로 하고 30%에 해당하는 일반공급에는 추첨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신혼부부처럼 소득으로 우선(70%)과 일반(30%)으로 나뉜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공은 모두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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