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수) 비율이 높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세를 준 집주인의 90%가 보증금 반환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임대를 준 집주인 중 10명 중 6명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것만으로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 능력까지 고려하면 집주인 10명 가운데 9명이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 8000여 가구(이하 임대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 7000여 가구로 약 59.3%에 달했다.
현금, 저축, 펀드, 주식, 임차금 등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다.
보유한 금융자산이 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133만 8000가구(40.7%) 가운데 101만 7000가구(31.1%)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여력이 있어 이들 가구까지 합치면 집주인의 90.4%는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고 전세가를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돈을 빌릴 여력'은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DSR 40% 미만을 기준으로 의원실에서 계산한 수치다.
임대가구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 3,133만 원이었으며 평균 금융자산은 1억 7,768만 원이었다. 임대가구의 60.1%는 소득 4 분위(6,977만 원)~5 분위(1억 3,754만 원)로 고소득층이었으며, 평균 10억 4,574만 원의 자산에, 실물자산 또한 평균 8억 6,805만 원을 보유했다.
반면 평균 부채는 2억 5,084만 원(금융부채 1억 1,951만 원)에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 3,133만 원이었다. 이에 임대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3.9%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는 1만 310가구로 0.31%에 불과했다. 80%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3.2%(10만 6,155가구)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 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임대차 3 법 통과 이후 국토부는 서울 갭 투자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며 "기초자료를 재검토해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보완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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