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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석 달째... 64%가 “도움 안된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20.11.10 09:54 수정 2020.11.10 09:54
조회 97추천 0



정부가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개정한 임대차법이 전세거래 실종이란 결과를 낳자 임차인에게서조차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모바일로 11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64.3%는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 별로는 2~3인 가구, 4인 가구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임대차 3 법 중 2가지(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개정되고 석 달이 지났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는 불만과 혼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 3 법이 시행 4개월 차를 맞았으나 혼란을 빚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월세 전환율 하향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7%가 '영향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4.3%는 영향이 없다고 내다봤다. 전세 임차인의 40.4%는 영향 없다고 응답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도 전·월세 임차인의 821.1%는 여전히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48.3%가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 12%가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라고 답했다.


임대인 응답자 중 57.8%도 전세를 선호했다.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36.5%로 가장 높게 나왔고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임대인 중 월세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2.2%로, 이들 중 절반은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이어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가 22.6%,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가 14.5%, '시중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서'가 11.3%를 차지했다.


설문을 진행한 직방 관계자는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설문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진행됐다. 직방 앱 접속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신뢰 수준 95%±2.88%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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