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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기

부동산캐스트 입력 2020.12.23 08:55 수정 2020.12.23 08:55
조회 713추천 0

 

내가 꿈꿔온 인테리어로 꾸민 멋진 우리 집! 집이 생기면 나만의 스타일로 집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생각하게 마련이다. 최근에는 노후된 아파트 뿐 아니라 신축 아파트에도 나만의 감성을 녹여낸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에 처음 도전하는 이들은 어떤 업체에 맡겨야 하자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지 고민되기 마련.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 어떤 업체를 선택하면 좋은지 요령을 알아보자.

인테리어 업체의 업력과 사업자등록증, 시공 면허 확인은 기본!

 



건너건너 알게된 업체. 저렴하기도 해서 맡겨볼까 하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자 머뭇거린다면?! 인테리어 시공 전 사업자등록증과 시공 면허 확인은 기본이다. 더불어 업체의 업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공을 하는 업체가 도중에 사라지거나 시공 후 AS가 필요한데 업체가 폐업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인테리어 업계에선 초기에 사라지는 회사가 많은 편이다. 이런 난감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된 안정된 업체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실내건축시공업 면허를 보유했는지도 확인해 볼 것!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1500만원을 넘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실내건축시공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실이 존재하는지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자 보수가 필요한 시공이라면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전화번호만, 혹은 잘못된 주소를 온라인상에 올려둔 곳들을 걸러내려면 사무실에 방문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보면 업체의 스타일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어 나의 인테리어에도 도움이 된다. 

​시공 중단이나 추가금 발생 방지를 위해 세부 견적서와 표준 계약서 받기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내가 생각한 인테리어가 내가 짜 둔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일 것이다. 낮은 견적에 추가금을 예상하긴 했지만 이건 좀 심한데?하는 수준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업체와 마찰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방문까지 해서 낸 견적인데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비용이 자꾸 늘어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럽다.

우선 업체를 선정할 때 적어도 세 군데 정도는 원하는 시공과 자재 등의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 평균적인 금액을 알 수 있고, 적당한 금액대의 업체를 고르는 눈도 생기게 된다.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예로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곳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계약시에는 저렴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공사 도중 업체가 자재를 바꾸거나 시공을 추가해 추가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최악의 경우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마감재의 규격과 단가, 정보 등이 자세히 적힌 세부 견적서와 최종 금액, 하자 보수에 대한 사항, 공사대금 지급 일정 등을 적은 표준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자재의 품명과 규격, 단가까지 볼 수 있는 디테일한 것이 좋다. 이런 견적서와 함께 계약서에 '공사 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이나 다른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는 항목도 넣어둔다면, 갑자기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공사 진행이 늦어질 때 연체이율까지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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