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반려동물 가구가 1500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가구의 4분의 1인 약 26.4%가량이 59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며, 친구와 가족의 중간쯤으로 생각할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도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14% 성장했고, 2027년에는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허청은 애견 및 애묘 등 ‘반려동물 상품’과 관련한 상표 출원이 2014년 7546건에서 2019년 1만 3256건으로 증가했고, 지난 5년간 반려상품 상표 출원 증가율이 연평균 12% 이상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시장도 커지고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지만, 반려동물으로 인한 갈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 전세계약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라는 명시하는 경우 늘어나
반려동물으로 집이 망가진다는 불안감에 아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임차인만 받는 집주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반려동물 금지’라는 명시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집주인 정춘희씨는 3년 전에 분양받은 새 아파트를 세입자 강재인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많았지만, 세입자 강재인씨와 계약한 것은 차분해 보이는 인상과 혼자서 거주할 것이라는 말에 새 아파트를 깨끗이 사용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 정춘희씨는 중개업자로부터 세입자 강재인씨가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이웃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세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세입자 강재인씨가 거주하면서 집에 강아지 냄새가 심한데다 개털이 먼지처럼 수북했고, 마루와 벽지는 발톱에 뜯긴 자국이 많았기 때문에 새 집이 빠르게 망가졌습니다.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특약을 무시하고 키우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해제의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반려동물에 손상된 부분도 배상 해야되는 경우도 있는데다 집주인은 집이 빨리 망가진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키우는 세입자를 배제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 집에서 보내는 시간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의 인한 갈등도 확산
반려동물에 갈등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반려동물의 냄새와 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의 불화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입니다. 많은 가구가 거주하는 만큼, 반려동물의 가구로 많은 피해가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직장 대신 집에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과 교실보다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같은 아파트 이웃의 반려견이 짖는 소리 때문에 업무나 학업에 집중이 안된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밤이나 새벽에도 개가 짖어서 중간에 잠을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반려동물 민원건수는 1년에 4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도 2017년에 현재는 이보다 훨씬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의 짖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발생, 개 물림 사고와 같은 반려동물 공격, 반려동물의 털과 냄새로 인한 피해,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반려동물과 외출시 줄 착용과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 유기동물 증가 등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이웃간의 갈등으로 유기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반려동물을 키울 땐 철처히 고려할 것
반려동물 소음은 아파트 층간소음 이슈와 매우 비슷합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아이의 발소리가 주로 원인이라 아이에게 주의라도 줄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통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랫집과 윗집 사이에서는 개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하고, 내 자식을 버리란 말이냐는 식의 설전이 있고, 이 같은 문제로 동물 유기로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여운 동물을 키우고 싶어 집에 들였다가 소음 문제로 이웃과의 갈등이 커지자 어쩔 수 없이 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반려동물로 인해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사육에 대해선 법적으로도 제재가 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2항에서는 ‘입주자 등은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 얌전한 우리집 강아지, 남에겐 악동일수도 있어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미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반려견 소음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 반려견 짖음 관리와 행동 지도 등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공동주택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단지 내 산책을 할 때에도 목줄 착용과 배설물 뒤처리가 필수입니다.
반려동물과 산책 후 집으로 돌아올 때 작은 강아지라면 안아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대형견이라면 개가 함부로 타인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은 엘리베이터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이웃들이 목줄 풀린 개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며 더 나아가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 산책을 머뭇거린다면 이웃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펫티켓을 지키면서 이웃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도 반려동물이 무섭다는 편견을 품고 주인 앞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면 이웃간의 갈등만 커질 수 있고, 또 산책나온 반려동물을 함부로 만지고는 경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려동물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알고 이웃간 서로 배려할 줄 아는 것이 공동주택에 사는 이들이 갖춰야 기본 매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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