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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청약방법·· 규제 강화하고 줄 세우기 없앤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1.23 10:58 수정 2018.02.09 10:15
조회 3807추천 2

오피스텔은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 속 베이비부머 등 투자수요가 몰리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시장을 겨냥하자 풍선효과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량 증가에 따른 임대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기준금리 또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오피스텔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에도 투자 규제가 늘어나는 만큼 투자처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매 제한 등 규제 강화되고 밤샘 줄 세우기 없앤다.



# 지난 2017년 7월 인천 송도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앞에는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청약접수를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곳 청약자들은 20시간씩 줄을 서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 한화건설이 광고신도시에서 분양한 광교 컨벤션 꿈에 그린 오피스텔도 746가구에 6만 4749건이 청약했습니다. 현장접수를 받은 탓에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전국에 분양된 오피스텔은 약 7만 8000실이었지만 아파트 투유(ART 2 you)를 통해 청약접수를 받은 오피스텔은 4451실(2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아야 해서 이런 광경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경쟁률 역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동안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했던 거주자 우선 분양과 분양권 전매 제한도 경기 과천, 대구 수성, 세종 등 전체 투기과열지구와 경기 성남·하남, 부산 해운대·동래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이들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지역 거주자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분양 수익률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할 때 과태료를 매기는 등 벌칙 규정도 신설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팔 때 두 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 팔 수 없고 한 사람에게 일괄 매매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오피스텔의 사용 승인이 나기 전까지 두 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양받은 오피스텔 수와 상관없이 전매가 한 차례만 가능한 셈입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보증 고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두건, 보증액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비조정지역 오피스텔 분양 관심 가져볼 만



조정지역까지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비조정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특히 비(非) 조정지역 가운데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서울로 출퇴근이 편리한 곳으로는 의왕, 부천, 용인, 김포, 안양, 화성, 광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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