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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작 전, 상가권리금부터 알고 가자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4.20 18:08 수정 2018.04.20 18:33
조회 1267추천 1

창업을 희망하거나 상가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문제는 바로 ‘권리금’이다. 권리금이란 임차인들끼리 상가를 매매할 때 주고받는 돈으로 매매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권리금 뜻은 점포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점포의 숨어 있는 가치를 반영한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임차료 외에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며 내는 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자릿세로 인식되고 있다. 권리금은 각 점포별 차이로 인하여 평균적 시세를 형성하기보다는 각기 상이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편이다.


목이 좋은 상권이 점포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비창업자라면 창업을 시작하기 전 권리금의 개념을 확실히 파악해주는 것이 좋다. 권리금은 크게 영업권, 시설권, 바닥권으로 나뉘는데 각 권리금의 개념과 주의점을 알아보자.


영업권리금

 


장사가 잘되어 매월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업종을 그대로 인수받아 장사하고자 하는 경우 6~12개월 간의 순수입에 해당하는 돈을 예전 세입자에게 주게 되는 걸 ‘영업권리금’이라고 한다. 해당 점포의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 정도에 따라서 형성되는 금액으로 매도시점부터 6~12개월 동안 발생하는 평균 매출 수익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매달 순수입이 1천 만원이면 1억 2천 만원 정도의 권리금이 형성되는 것이다.


영업권리금의 주의점은 책정할 때에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매출액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매출 장부를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시설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상가 오픈할 때 투자했던 시설비용을 뜻하며 인테리어, 간판 등이 해당된다. 시설 권리금을 책정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감가상각(=기업이 사용하는 기물이나 설비 등은 해마다 소모되는데, 이러한 가치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절차)이다.


정확한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초 개업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리모델링을 진행했던 점포라면 리모델링 기간과 재오픈 시점을 확실히 파악한 후 권리금을 계산해보아야 한다.


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1년 단위로 30%씩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관례이며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이 지난 점포의 경우 시설권리금을 적용하지 않는 편이다.


바닥권리금

 


상권과 입지에 붙는 권리금이다. 점포가 위치한 특성에 따라서 형성되는 프리미엄으로 쉽게 말하자면 자릿세이다. 창업을 할 때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받게 되는 것 인 만큼 신규 점포에서도 요구되곤 한다.


좋지 않은 입지조건에도 높은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점포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잘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적정 수준의 바닥권리금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점포가 위치한 상권분석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요구할 때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업자나 분양업자가 요구할 때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바닥권리금은 지역적인 특성, 영업권리금은 매출에 따라 금액이 형성되고, 시설권리금은 오픈 투자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창업의 인기는 여전하고 더욱이 요즘은 젊은 창업자들이 많다. 창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출발은 좋은 점포 얻기이다. 깊숙하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권리금부터 차근차근 관련 지식을 쌓아간다면 점포 얻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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