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5월부터 확 바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엇이 달라지는가?

부동산114 입력 2018.04.23 17:18 수정 2018.04.23 17:19
조회 817추천 0

 

 

 

 

그동안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주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5월에 큰 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변화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물론, 여러 조건에 대한 기준도 변경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일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무엇인가?

 

특별공급이란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누구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만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1세대당 평생 1회로 당첨이 제한된다.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제도를 말한다. 물론 신혼부부라고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약통장의 조건, 혼인기간, 소득기준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청약자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5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

 

5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변경되어 신혼부부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10%, 공공주택의 경우 15%의 비율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5월부터는 이 비율이 각각 2배씩 확대되어 민영주택은 20%, 공공주택은 30%로 공급률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혼인기간에 대한 조건도 완화된다. 본래 신혼부부로 인정받는 결혼기간은 5년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7년으로 늘어나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은 소득기준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였던 기준에서 120%로 확대되고, 맞벌이의 경우 130%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새롭게 생기는 조건은 없는가?

 

원래 존재하던 부분에서 생기는 변화도 있지만 새롭게 생겨난 조건도 존재한다. 첫째로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일반공급과는 달리 특별공급은 그동안 서류를 지참하여 현장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함이 해소될 예정이다.

 

또한 가격제한이 없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일명 '금수저 청약' 논란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하나의 대책인 셈이다.

 

 

 

 

5 4일부터 확 바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는 분명한 희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특별공급의 성격이 세대당 평생 1회로 당첨이 제한되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자.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