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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 분양가 사실상 통제된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4.24 09:31 수정 2018.04.24 09:31
조회 2365추천 5

주택도시 보증 공사, 분양가 높으면 분양보증 '거절'

서울 강남 4구에서 전역으로 확대, 성남 분당·대구 수성구도 추가 지정돼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분양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지난 23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발표했다.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막아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힌 것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에서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만 해당됐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됐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추가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 부산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정을 통해 대구 수성구가 추가 선정됐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 전후>


이와 함께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고분양가 우려지역을 이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종전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가 공사가 마련한 기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공사 각 영업지점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거절이 결정되고, 우려지역에서는 지점에서 이견이 있으면 본사에서 한 번 더 심사를 받을 기회가 제공되는 차이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이런 구분 없이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기존에 고분양가 우려지역이던 서울 비강남권의 21개 전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이 강남 4구 및 과천시와 함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편입돼 일선 영업지점에서부터 분양가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공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의 기준이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지역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인근지역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때 비교대상 아파트는 입지, 세대수, 브랜드 등이 유사하며 최근 1년 이내 분양아파트 또는 분양 진행 중인 아파트, 준공아파트 순으로 선정한다. 


지역기준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근 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 세대수, 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 확대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다”며 “장기적으로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결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로 인한 청약 열풍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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