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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리츠, 입주자격 바로 알기

부동산114 입력 2018.07.12 08:38 수정 2018.07.12 08:39
조회 110추천 0

 

 

 

 

남양주 호평 등 수도권 36, 부산 서면 등 지방 73호 총 109호 공급

71827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919일 당첨자 발표

 

 

 

 LH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리츠 109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16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매입임대리츠가 매입한 주택으로 자산관리회사인 LH가 주택의 매입, 관리, 운영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공급 대상 모두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로 남양주, 의정부, 수원, 용인, 화성 등 수도권 36, 부산울산경남지역 15, 대구 7, 대전·충남지역 11, 광주·전북지역 40호로 총 109호를 공급한다.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18.7.11.)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며,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로 해당 공급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1순위로, 만 40세 미만 청년을 2순위로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 수준으로 저렴하고, 재산세, 임대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7월 18일(수)부터 7월 27일(금)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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