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알고 보면 다른 부동산 세 가지 용어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7.12 14:34 수정 2018.07.12 14:34
조회 207추천 0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고 가야 하는 용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이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 이 세 가지 용어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알아보자.


장기수선충당금

 


먼저 장기수성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나 노후한 아파트,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를 위해 징수하는 관리비로 엘리베이터 보수나 외벽 도색 등에 사용되며 편의상 세입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아파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곳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으며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의 경우 관리비를 임차인이 내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시 소유주는 임차인이 대리납부를 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정산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해결할 수 있다.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수면연장 또는 가치 보존에 필요한 돈이라 한다면 수선유지비는 일회성인 공동시설 중 전구 교체, 청소비, 냉난방시설 교체 등 수선을 유지하는 비용이다.


매월 아파트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며 거주하면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입주하면서 사는 사람이 납부의 주체가 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달리 임대차 만기가 되어 나간다 해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이다.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는 또 다른 용어로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한다. 한두달 정도 일정액의 관리비를 관리사무실에서 미리 맡아두는 것으로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해체되기 전까지는 돌려주지 않는 금액이다. 


선수관리비는 예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집을 팔 경우 관리사무소는 선수관리비를 지급하고 새로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실무에서는 기존 소유주가 매수인으로부터 선수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매수인이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유주나 임차인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 시 확실하게 알아두고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적은 돈이어도 모이면 나중에 큰 액수로 변하기 때문에 잘 챙기고 필요한 경우에는 돌려받고,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