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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열기 뜨거운 서울 노량진 뉴타운, 그런데?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8.21 15:10 수정 2018.08.21 15:11
조회 288추천 0

 

 

 

재개발 열기가 뜨거운 서울 노량진 뉴타운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 대부분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합에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오히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분양자격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노량진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자면 신 노량진시장정비 사업조합은 분양자격 문제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 조합원이 입주권이 없는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구제안을 마련했었지만 조합원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합에 따르자면 전체 조합원 166명 가운에 140명은 새 아파트 분양자격이 없습니다. 10~20㎡ 규모의 과소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입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자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미만인 소유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과거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이들 대부분에겐 분양자격이 없습니다. 옛 조례대로라면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된 필지이며서 토지의 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지목 또한 도로가 아니어야 합니다. 새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입주권 자격이 유효합니다.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주택인 경우라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 노량진시장은 상가로 이뤄진 시장정비 사업이다 보니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권리가 액이 새 아파트의 최소 규모 1가구 추산액 이상이라면 분양자격이 생길 수 있지만 여기 해당되는 조합원도 없습니다.

 

신 노량진시장은 노량진 타운 한가운데 들어서는 알짜 정비 사업으로 통합니다. 조합은 처음에 낡은 시장을 헐고 2개동, 30층, 21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대부분 분양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비중을 줄이고 오피스텔을 늘리는 내용인데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서울시 조례에서 별다른 분양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조합 정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합원에게 분양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조합원들은 조합이 자신들을 구제해주겠다는 데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비 사업 안대로 진행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입니다.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돈이 된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동아줄을 걷어차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투자자들이 들어와 바람잡는 것으로 오해하고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서는 원조합원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격과 관련한 서울시의 질의회신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보여줘도 소용없다고 조합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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