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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급등, 인천은 예외?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2.14 10:07 수정 2019.02.14 10:07
조회 124추천 2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50만 필지의 전국 표준지 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무려 9.42%로 11년 전인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예상처럼 서울이 13.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자치구 별로는 강남구가 23%로 가장 높아 강남 불패의 저력을 보여줬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도 높은 상승폭으로 상승했다는 공시지가 소식으로 인해 놀란 시민들이 2019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몰리고 있다. 현재까지 반응은 토지 가격이 올라서 긍정적으로 반응이라기보다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토지의 경우 환금성이 낮은 경우가 많고 수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예상을 뒤엎고 소폭 상승한 인천


많은 이들이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공시지가 급등을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인천은 전년도 대비 평균 4.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9.42%와 서울이 13.87% 상승한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적은 상승폭이다. 


4.37%의 수치는 충남지역의 3.79%에 이어 전국 시. 도 중 2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참고로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 지역은 부평구 부평동 212-69번지(문화의 거리 입구 상가)로 ㎡당 1215만 원, 최저 지역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283번지의 임야로 ㎡당 32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의 소재 시, 군, 구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군, 구 또는 국토교통부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서식은 시, 군, 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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