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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더 주고 대출은 1%대, 청년우대형 금융상품 뭐 있지?

리얼캐스트 입력 2019.02.18 10:53 수정 2019.02.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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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확대



대출금리는 상승한 반면에 예금금리는 낮아 청년층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됐는데요.


우대금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요건이 제한적이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이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가입 연령 상한선이 기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됐으며 무주택 세대주만이 아니라 3년 내 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된 무주택자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존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하지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누구나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해야 하기에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와 보증금을 한큐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경우 일정한 보증금을 건 후 다달이 돈을 내는 보증부월세 비중이 4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은 물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에게는 월세 또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금융지원 상품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28일부터 첫 출시됐으며 연 소득 2000만원 이내의 만 34세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라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3500만원까지 연 1.8%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월세금도 월 40만원까지 대출금리 연 1.5%가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연소득이 5000만원 이내 청년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이 목적이므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입 후 1개월 이내 단독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예비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3500만원(임차보증금의 80%)으로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최고 연 2.7%입니다.
때문에 기한 연장 시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해 산정합니다. 단,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하기 때문에 향후 소득이 올라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리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대출 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대출 가능금액 범위 내에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금리우대가 적용돼 최저 연 1.8%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급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연 1.2%로 매우 저렴하고 1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에, 최장 10년까지 총 4번 연장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만 가능하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 외벌이인 경우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법인번호 입력 후 소속된 기업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나 5개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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