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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들은 주목! 알면서도 놓치는 전세자금대출

리얼투데이 입력 2019.02.19 09:36 수정 2019.02.19 09:37
조회 89추천 0


결혼식 당일날 신혼부부에게 쏟아지던 축복만큼 앞길이 늘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높은 혼수비용으로 혼인과 동시에 많은 이들이 빚과 마주하게 된다. 


먼저, 행복한 신혼생활을 위해서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넘나드는 신혼집을 장만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배우자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주거공간을 꾸며야 하므로 인테리어와 가구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  이 외에도 예단과 예물 등 혼수를 위해 지출되는 금액까지 더하면 등골이 휠 정도다. 


웨딩 컨설팅 업체 '듀오웨드'의 ‘2018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평균 금액이 1억6,791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자금의 72.7%를 차지한다.


신혼부부들은 소득이 거의 없고 저축기간도 짧아 주택 장만을 위한 자본금 마련이 쉽지 않다. 결국, 그 들은 높은 주택구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자기 자본금보다 은행돈(대출금)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면서 '은행 집'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린지 오래다.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는 신혼부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집을 구한다’라고 하면 매매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신혼부부에겐 매매비용마저 부담스러워 언제부턴가 전셋집을 구하는것이 일반적이게됐다. 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있다. 이 대출상품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자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또,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이나 예상 주택구매금액 등을 고려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용해볼 수 도 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 주요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주택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상대적으로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당첨확률이 매우 적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일반인들보다 우선적으로 청약기회가 주어지는데다가 청약요건도 완화됐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서 중점으로 봐야 할 것은 금리다. 연 1.2%~2.1% 수준으로 타 상품보다 저렴하다. 또, 전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한도도 수도권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6천만원으로 높게 책정됐다. 상환기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상환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늘릴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상품이지만 신혼부부라고 해서 모두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련법률’이나 ‘규칙’으로 정해진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하기 때문이다.  


먼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혼인기간 5년 이내 혹은 결혼예정자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이런 대출제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해도 된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다녀가구나 국가유공자•노부모부양 등 주거취약계층이 일반인들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도 생에 단 한번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분양 30%, 민간분양 20%가 공급되며 최근 소득기준과 혼인기간 등 자격요건 완화로 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딱 한번만 당첨이 인정된다. 또, 혼인기간 7년이내인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국민주택은 결혼 준비중인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기준도 체크해야 한다.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땐 120% 이하여야 한다.(단,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일 시에 한함)


자녀유무의 조건도 완화됐다. 변경 전 제도는 자녀가 무조건 있어야만 신청 가능했다. 현재는 유자녀(태아 포함) 1순위, 무자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만일, 1순위에서 떨어진 경우 2순위와 다시한번 청약경쟁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자녀수, 거주기간 등 가점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청약시 잘 활용한다면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한번 당첨이 됐으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납입과 가입기간 모두 처음부터 재 산정되기에 청약시 주의해야 한다. 청약 당첨 후 부적격 당첨자로 밝혀지거나 입주 전 계약 취소를 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청약이 제한된다. 주택별 청약이 가능한 통장을 사용하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과 납입횟수 모두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한 청약통장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당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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