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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해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은 꼭 봐야하는 생활공간 팁

리얼투데이 입력 2019.02.20 10:11 수정 2019.02.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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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저금리 기조 속 많은 이들이 창업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중 자신의 꿈 실현과 창의적인 아이템을 앞세워 창업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청년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할 수 있는 오늘날, 정부도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청년창업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창업노하우와 지식 등을 알려주고 관련법률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주기도 한다.   


이 밖에도 사무공간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상품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업 자체에서도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지원한다. 패기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는 이 과정으로 사업운영의 전반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열정만 갖고 있다고 해서 창업준비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금전적 문제가 발목을 붙잡기 때문이다.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를 비롯해 운영비, 인건비, 자재구입비 등 수많은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청년들은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을 이용해 비용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다. 


최근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사무•주거복합공간인 ‘도전숙’도 대표적 사례다. ‘도전숙’은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를 의미한다. 이 곳은 일반 주택과 달리 주거와 사무공간을 겸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다. 


도전숙은 사무실 임차비용과 주택 임차비용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데다가 장기간 임대도 가능해 청년 창업자들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도전숙 사진 / 사진출처 : SH 공식블로그]


금번에 공급되는 도전숙 10호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 오는 2월18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청약접수를 받는다. 오는 5월부터 7월 사이에 입주할 수 있다. SH가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성북구에서 입주 기업 선정〮관리한다. 과거 도전숙은 1인실 위주로 청년 창업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거주가 힘들었다. 


하지만, 도전숙 10호에는 부부 등을 위한 넓은 주거공간도 추가됐다. 전용면적도 다양해졌다. 1인가구를 위한 27㎡형부터 2인 이상 거주 가능한 43㎡형까지 총 12세대가 공급된다. 1인 가구 세대 10곳, 부부형 세대 2곳으로 나눠 공급되므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 모두 입주가 가능하다. 


단, 서울 VR/AR제작지원센터 구축 협약에 의거해 입주 가능한 창업부분은 VR/AR분야로 한정된다.


 도전숙 임대기간은?


도전숙 계약기간은 2년이다. 또,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최대 2회까지 계약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 최종심사와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다른 자치구 도전숙 거주기간을 합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도전숙 신청자격


도전숙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자격을 갖춰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1월28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만이 신청 가능하다. 또, 1인 창조기업인이나 창업준비생(입주 후 1개월 내 창업 예정자)이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 미성년자도 성년자로 인정돼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50%이하 일 때 3인 이하 가구는 월평균소득기준 2,501,290원 이하여야 한다. 또, 월평균소득 70%이하 일 땐 3인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기준이 3,501,810원 이하여야 한다.


 도전숙 계약조건


입주대상자는 임대차계약 전 입주조건에 대해 꼭 확인해봐야 한다. 1인 창조기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으로 사업장을 변경해야한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 신청 마무리가 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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