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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거래가 역주행하고 있는 이유는?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9.02.20 16:13 수정 2019.02.20 16:14
조회 103추천 0



최근 정부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매매와 전세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월세 시장도 하락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지역으로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는 분양 거래가는 1년 사이에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땐 최근 부동산 분양 예정인 사업 단지들의 분양이 지연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한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청약과열,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자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분양 거래가는 0.46%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에 전국 전세가격 역시 0.57%로 하락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하락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만 놓고 본다면 14주 연속 하락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민간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114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자면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은 2021년 이후에 7년 만에 10주 연속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의 하락 흐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월세 부동산 시장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 어플에 따르자면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1월 서울 투룸과 쓰리룸 월세 가격이 7.14%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급매물이 속출하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114 관계자에 따르자면 최근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에 대한 표준공시가격 발표 이후에 보유세 상승 우려감도 커지고 있고, 수도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분양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보시보증공사(HUG)의 1월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자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1125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53% 올랐습니다.


최근 매매와 전세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주고하고 있는 서울에서는 오름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2186만 원에서 2508만 원으로 14.75% 뛰었습니다. 수도권도 역시나 1518만 원에서 1699만 원으로 11.87% 올랐으며 두 지역 모두 전국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분양 예정이었던 물량이 올해로 연기되면서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택지 사업이 아닌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분양 단지는 분양시기가 늦춰질수록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려워지면서 분양을 연기했던 단지들의 분양가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소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114에 따르자면 연초 분양 예정 물량 통계를 보면 올해 전국으로 분양되었던 아파트는 38만 6741가구가 분양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분양 예정 물량의 53%가량인 22만 2729가구만 분양되었고 나머지는 올해로 이월되면서 최근 5년 연평균 분양 실적보다 약 23%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분양가와 상관없이 수도권 청약시장의 완판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상한제가 분양 이후에 과도한 프리미엄이 형성되게 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사이에 분양했던 단지들의 분양가 대비 최대 10%만 분양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청약이 잘 되는 지역은 최대한도까지 분양가가 책정돼도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비 사업 조항은 당연히 조합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인식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자들도 꾸준했던 것이 청약 결과에 반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양가상항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집값이 싸지지는 않기 때문에 분양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분양가 상항제가 적용되면 청약자들이 몰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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