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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도 금리 상승폭 2%로 제한되는 주택대출 나온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2.21 10:11 수정 2019.02.21 10:11
조회 6566추천 9



시장금리 대폭 상승해도 상승폭 최대 2%p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최초 도입

오는 3월 18일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해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자 위험부담 줄이기 위해 내놓아… 기존 대출자도 가능해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p)로 묶어두는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해당한다. 매월 갚는 원리금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한 기능만 추가 탑재하는 방식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 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다.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10년 동안 원리금의 월 상환액이 일정하다.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한다.


금리에 상한을 둔 만큼,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한다.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0.1%포인트 우대한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 계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에서도 예외다.


LTV•DTI가 현행 규제비율보다 높거나, DSR 산출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금리 상승 위험을 피하기 좋은 상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DSR 때문에 기존 대출자가 대환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증액이나 신규대출은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포인트로,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다. 은행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포인트가 더해진다. 기존 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특약만 추가되는 만큼 LTV, DTI, DSR에서 모두 예외다.


금융위•금감원은 각 상품에 가입할 경우 예상되는 원리금을 비교 예시(대출 원금 3억 원, 현재 금리 3.5% 가정)했다.


< 대출원금 3억 원, 30년 만기 기준, 금리 상승 시 월 원리금 상환부담 예시>



1년 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일반 변동금리(30년 만기 기준)는 월 상환액이 134만 7천 원에서 151만 5천 원으로 16만 8천 원 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은 그대로다.


1년 뒤 금리가 1.5%포인트, 5년 새 3.5%포인트 급등하는 경우도 가정했다. 일반 변동금리는 월 상환액이 134만 7천 원에서 1년 뒤 160만 3천 원, 5년 뒤 195만 9천 원으로 급증한다. 


금리 상한형에 가입하면 1년 뒤 151만 5천 원(연간 상승폭 1%포인트 제한), 5년 뒤 168만 9천 원(5년간 상승폭 2%포인트 제한)으로 각각 월 8만 8천 원과 27만 원씩 경감된다.


< 대출원금 3억 원, 30년 만기 기준, 금리 급상승 시 월 원리금 상환부담 예시>


*2~5년 차에 금리가 5%에서 7%까지 균등한 속도로 상승 시 5년 차의 월 상환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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