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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명도소송 대신 제소전 화해?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2.26 10:18 수정 2019.02.26 10:18
조회 86추천 3

판결문까지 1년 이상 걸리는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명도소송은 1심 대비 항소심 비율이 7.5%에 불과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1심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판결문을 받고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명도소송의 대안책인 제소전 화해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소전 화해’가 있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 분쟁에 대한 소송 제기 이전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해서 판사 앞에서 강제력 있는 합의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소전 화해’를 진행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간단하고 쉽게 미리미리 대비하자



일단 제소전 화해절차는 소송절차보다 간단하다. 임대인이 화해신청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화해 기일을 연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화해 의사를 밝히면 판사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내주면 절차는 끝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한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임차인과 분쟁이 생긴 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상당히 크다. 설령 그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정신적으로도 힘에 부치게 된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임차인과의 분쟁을 미리 대비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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