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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세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2.27 09:50 수정 2019.02.27 09:51
조회 3411추천 4



서울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 지원 임대주택 2400채 공급

가구당 저소득층 최대 90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2억 4000만 원 이내 저금리 지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9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2000가구는 저소득층에게, 4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가구당 지원기준금액의 80~95% 이내를 실 지원받는다. 


<신혼부부 가구당 지원기준액 및 실 지원금액>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2019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 신혼부부 포함)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무보 가족이다. 소득 기준 등은 지원 종류 별로 다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 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 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3월 14일~20일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6월 28일 오후 6시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 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 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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