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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한 전세임대Ⅱ 1900호 3월 14일부터 접수!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3.08 09:52 수정 2019.03.08 09:53
조회 166추천 3



자격 완화, 지원한도 상향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3월 14일~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6월 중 대상자 발표


LH가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세대를 모집해 주목할만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 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하여 입주 기준 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유형 비교≫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3.4)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 자산 280백만 원, 자동차 2,499만 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9년 3월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5,401,814원이며,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2억 4천만 원, 광역시 1억 6천만 원, 기타 지역 1억 3천만 원이다.



◈ 임대기간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해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해 공급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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