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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택정비사업이 뭐길래?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3.11 09:35 수정 2019.03.11 09:54
조회 61추천 3



지역 주민 스스로 노후주택 정비하는 ‘자율 주택정비사업’ 전국서 활발

광역지자체로 확대, 노후주거지 재생 디딤돌 역할 ‘톡톡’ 


서울 강동구에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 씨와 B 씨는 자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감정원)가 제공하는 사업성 분석을 기반으로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고, HUG의 기금 융자를 활용하여 착공에서 준공까지 완료하고 연말에 신축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있다.


대규모 건설사가 나서야만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자율 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과 함께 누구나 가능한 일이 되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율 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중 하나로, 대규모 전면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이 노후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정비하는 것이다. 


<자율 주택정비사업 간략 개요> 



자율 주택정비사업은 해당 법에 따라 정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일단,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지역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이다. 또한 그중에서도 △도시활력증신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 등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실패했거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정해둔 곳이다. 난개발의 경우, 소단위 사업들은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지역에서만 진행토록 한 것. 


자율 주택정비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주민(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은 사업비 융자,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등 국토교통부의 공공지원을 받는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의 핵심수단으로, 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ㆍ접수, 사업성 분석, 주민 합의체 구성, 사업시행인가, 사업비 융자 지원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고, 소규모인 만큼 진행 속도도 빠르게 낼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자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개소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에서 100건 이상의 사업신청이 접수되었다. 


또한 올해 들어 벌써 35건 이상의 사업신청이 이루어졌고, 사업성 분석을 거쳐 이중 15건 이상의 주민 합의체 구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 초기에는 사업대상지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최근 부산과 대전을 비롯한 광역지자체에서도 사업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의 경우 사업 가능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제1호 사업지인 서울 당산동 자율 주택정비사업(‘18.9월 착공)은 원활한 공사 진행에 힘입어 다음 달 초 준공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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