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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권장하는 ‘리츠’ 정체는?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3.13 09:36 수정 2019.03.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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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공동구매하는 ‘리츠’ 국토부가 나서서 활성화 방안 내놓아

투자부동산 시장의 시장 확대와 투명성이 높이는데 도움될 전망


한마디로 표현해 부동산 투자를 공동 구매하는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 투자신탁을 의미한다. 기관 및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이나 매각차익, 개발수익 등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투자회사다.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한 종류로 부동산펀드와 유사하지만, 부동산펀드가 부동산 실물자산에 투자하고, 그 투자수익을 받는 구조라면, 리츠는 부동산 회사의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특히, 리츠의 경우 증시에 상장돼 거래되기 때문에 일반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동성이 뛰어나다. 


이 같은 리츠에 대해 최근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 국토부,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 추진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


국토교통부는 11일 지난해 상장된 대형 리츠에 개인투자자 참여가 늘어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올해 공모•상장리츠의 지원과 사모 리츠의 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업무보고를 통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 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 정비 등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리츠 활성화”를 밝힌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과 함께 공모•상장리츠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리츠 상장규제 개선(‘19.1월), 특정금전신탁․펀드의 리츠 투자 규제 완화, 母-子리츠 활성화(’ 18.11월) 등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18.12월)‘의 일부 과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운용자산 확대, 신용평가제도 도입, 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상장리츠 투자 확대 등의 과제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18.12월 발의), 주택기금 여유자금 관련 지침 개정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공모•상장리츠의 지원과 사모 리츠의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리츠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이란 최근 대형 리츠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 및 참여가 늘고 있는 데다, 건전한 방향의 리츠 활성화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예측에 따라서다. 


실제로, 지난해 상장된 대형 리츠인 이 리츠 코크랩‧신한 알파 리츠가 안정적인 임대율과 배당을 실현하여 상장 초기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과 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주식시장의 침체에도 일정한 주가를 유지하는 등 리츠에 대한 금융시장의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리츠가 퇴직 세대의 노후보장을 위해 주택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투자 자산이자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개인의 주택투자 수요를 빌딩 등 수익성 부동산으로 돌려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또한 대출을 활용한 직접투자나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갭 투자를 여유자금만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로 전환하고, 기업에는 보유 부동산을 현금화해 부채를 갚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장리츠의 안정적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투자부동산 시장의 시장 확대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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