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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금물!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3.14 10:01 수정 2019.03.14 10:02
조회 5615추천 5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적발 9596건… 전년比 32% 늘었다!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 어려워졌다


각종 세금 절약을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서 빈번히 벌어지던 불법행위인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이 크게 늘어 약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해도 총 35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가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앞으로도 단속은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7,289명을 적발하여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17년(7,263건, 1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 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 약) 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 연도별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 약 적발 건수 > 



*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신고 요구 및 거짓신고 조장 방조 자료 작성 등


국토부는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고, 중개사 관련 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탈세 의심 건은 2017년 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여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100% 과태료 면제되며 조사 후 최초 자료 제고 및 협조 시 :50% 과태료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 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 계약은 물론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행위에 대한 적발도 용이해져, 자진신고 내용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자금조달 내역은 향후 정밀조사 시 명확히 그 내용을 증빙 또는 소명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다고 밝히며 투명한 신고를 권고했다. 


또한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 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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