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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3.18 09:28 수정 2019.03.18 09:28
조회 192추천 1



종부세 인상,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1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9억 초과 '종부세' 주택 56.1% 늘어… 최고가 주택, 14년째 '서초 트라움하우스 5차'가 차지해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14.17% 오를 전망이다. 주택 가격 대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2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전국 상승률은 5%대로 예년 수준이지만 서울은 작년 상승폭이 컸던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 등이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고 경기도 과천, 분당, 광주 남구 등도 공시가가 많이 뛰었다.


1 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원, 시세 12억 원 주변대 주택의 공시가를 많이 올리면서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이 21만 9천여 채로 작년에 비해 56.1%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원래 의견청취를 끝내고 나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와 함께 올해 공시가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의견청취와 함께 주요 상승률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은 5.32%로, 작년 5.02%에서 0.3% 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공시 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상승했다.


< 변동률 상•하위 5위 시군구 현황(%) >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10.19%)에 비해 3.98% 포인트 오른 것이며,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 가격이 내렸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과천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 수요가 몰려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다.


서울에서 용산과 함께 마포(17.35%)와 성동(15.71%)을 묶은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등 시장이 과열돼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제일 많이 내린 곳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거제와 김해는 조선업 불황 등 지역경기 둔화, 안성은 인구 감소 및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이 집값 하락 요인으로 풀이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시세 12억∼15억 원(약 12만 가구, 0.9%)인 공동주택은 평균 18.15% 상승했다. 이에 비해 3억∼6억 원(약 291만 2천 가구, 21.7%)은 5.64% 오르는 데 그쳤고 전체 공동주택의 69.4%(928만 7천 가구)에 달하는 시세 3억 원 이하 주택은 2.45% 내렸다.


1 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초과 주택은 21만 9천862가구로 작년 14만 807가구에 비해 56.1%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이 작년 13만 5천10가구에서 올해 20만 4천599가구로 51.5% 증가했다.


공시 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14년째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연립) 273.64㎡가 차지했으나 작년 68억 5천6600만 원에서 올해 68억 6천400만 원으로 0.11% 오르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 및 부동산 가격공시 위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가를 최종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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