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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불안할 땐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를!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3.19 09:37 수정 2019.03.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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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점검 및 관리 중요성 대두되며 안전점검 상시 시행해

중소규모 민간건축물 대상, 소유주 등이 신청하면 무료로 진행 가능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지은 지 30년이 안된 빌딩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긴급 점검이 실시되고, 입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점검 결과 붕괴위험 진단을 받았고, 결국 건물을 통제하고 사용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 


같은 해 6월, 서울 용산구에서 52년 된 상가건물이 붕괴돼 1명이 부상을 당하고, 재산 피해를 입은 지 6개월이 만에 일어난 사건으로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서울 생활을 위해 민간건축물 대상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를 상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다소 취약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소유주 등이 신청하면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를 상시 운영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기로 했다. 


안전점검 신청 대상은 지난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30년 이상, 10층 이하, 연면적 1천㎡이하)에서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민간건축물로 전면 확대된다.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하고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시•구 예산 지원을 통해 무료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받아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사용승인 연도 기준) 등에 대해 먼저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점검 후에는 단계별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취약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정밀점검 등의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하여 지속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위험 정도가 심할 경우(불량, 미흡)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지속 관리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하여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철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확대 시행으로 일상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신속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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