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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있지만, 노후가 두렵다면? 부동산으로 연금 받자!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4.17 09:14 수정 2019.04.17 09:14
조회 1814추천 3



내게 맞는 맞춤형 연금으로 노후대비 가능해 

주거안정 원하면 ‘주택연금’, 매달 받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인 50대 중반 A 씨는 최근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두 자녀를 키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만 집중했는데, 어느덧 50대 중반. 정년이 보장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평균 연령이 늘어 그야말로 100세 시대가 도래했으니 은퇴 후 삶이 두려운 건 마찬가지다. 


그런 A 씨는 최근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집을 활용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로 주택연금과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이 그것이다. 그나마 집이라도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하지만, A 씨의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지 명확히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 A 씨와 같은 사람은 너무 많다. 평생을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대비보다 자녀양육과 당장의 생활에 집중된 삶을 살다 보니 전 재산이라곤 집 한 채가 전부인 것. 다행히 최근 이처럼 가진 게 집뿐인 이들을 위해 부동산을 활용한 연금제도가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두 제도의 취지는 같지만 수령방법과 자격 등 세부사항은 상이하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에 유리하다. 


그렇다면 내게 맞는 제도는 무엇일까? 일단 두 제도를 찬찬히 살펴보자. 


◈ 주택연금은 무엇? 

주택연금은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특히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대출금 즉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집의 자산 가치만큼의 원금을 나눠 제공받으며, 원금과 이자는 사망 이후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상환된다. 수령 기간은 선택할 수 있으며, 종신으로 받을 수도 있다. 


지급받는 금액은 최초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집값의 등락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값 하락 시에도 안정적인 수령액이 보장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그간 받은 연금액과 이자 및 보증료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이후 3년간 재가입이 불가하다. 


자격조건은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를 기준으로 1 주택이거나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시세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며, 특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주택 매각대금이 수령한 연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상속인이 지급받지만, 수령액이 매각대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월 지급액은 100만 원 이이다. 따라서, 주거 안정성,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별도로 이사를 하지 않길 원하는 수요자라면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은? 

연금형 희망 나눔 주이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집을 팔고 그 매각대금을 일정 금액씩 나눠 받는 구조다. 집의 개념을 사는(buy)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전환하여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다. 


집은 있으나 노후가 불안한 고령자에게는 연금복지를, 집이 없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에게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 대안을 제시하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가교 역할도 기대된다.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은 주택소유자인 어르신이 LH에 주택을 매도하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한다. 주택연금과 달리, 매도계약을 진행하는 순간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된다. 다만, 매도한 주택은 리모델링을 통해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신청인이 원한다면 임차료를 지불하는 세입자 신분으로 계속 살 수도 있다. 


수령금액은 주택 매매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달 지급받는 것이며, 대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기간으로,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 금액은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말일 지급된다. 이자는 해당 시점의 잔금에 대해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는 1년 단위로 재정산된다. 


대체로 주택연금보다 매달 수령액은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이 많으므로, 월 수령액이 중요한 수요자들에게 유리하다. 


신청 조건은 만 65세 이상,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 중 최소 1명이 65세 이상이며, 1가구 1 주택 보유자에 한해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만 한다. 


또한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은 한번 가입하면 중도 해지가 어렵고, 주택 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 2곳에서 감정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하는데 향후 집값이 올라도 차액을 보전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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