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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언제더라… 전세대출 연장은 어떻게?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4.24 09:50 수정 2019.04.24 09:50
조회 2873추천 2



서러운 전셋집 찾기… 살던 집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출받았다면 우선 전세대출 연장부터! 


30세 회사원 A 씨는 최근 전세 만기를 앞두고 새로운 전셋집을 찾느라 주말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원하는 가격대와 위치를 정한 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방문한 집은 좀처럼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나마 이 정도면 됐다 싶어 계약을 결심했지만, 그마저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 대신 반전세를 주겠다며 변심해 계약에 실패한 적도 두 번. 


A 씨는 집 없는 서러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며 이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전세 연장을 요청했더니 다행히 수긍을 해주었다. 


A 씨에게 남은 과제는 이제 기존에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는 것.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만기 1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전세자금 대출 연장!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했던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연장을 위해서는 일부 심사가 필요하다. 신청자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심사기간이 상당 부분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전세 계약 만기가 임박해 신청하지 말고 대출 만기 1개월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은행에 만기 연장을 진행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다. 만약 전세계약 갱신 시 만약 보증금이 인상됐다면 이때는 사용 중인 전세자금 대출의 최고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상품별로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다. 


갱신계약 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최고한도가 4억 원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가 보증금 증액으로 총 전세보증금이 4억이 초과할 경우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니 미리 확인을 해 필요시 전세대출상품을 갈아타야 할 수도 있다. 


더불어 전세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대체로 전세계약 갱신 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출을 위해서는 갱신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은행은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갱신 계약서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전세 갱신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진행하며,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이다. 


또한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함으로 집주인 본인 외의 다른 이와 계약 시 모두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와 함께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값 및 전셋값이 하락세에 접어들며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때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라면 별도의 보증료를 낸다.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이다. 보증기관은 세입자에게 보증료를 받고 일정 금액을 보증한다. 보증은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뉜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수 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이후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한다. 따서 해당 요건들을 확인해 전셋값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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