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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접수를 찾는 ‘줍줍족’을 아시나요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5.02 10:03 수정 2019.05.02 10:03
조회 5612추천 5



청약자격 따지지 않는 청약방법 ‘무순위 청약접수’ 


새 아파트 분양과정은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과 청약통장 1,2 순위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최근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접수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과는 별개로 청약자격 등 조건이 없는 청약접수 방법이다. 


무순위 청약접수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지난해 9•13 대책으로 청약 문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지고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유주택자는 사실상 당첨이 어려워진 탓이다.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낮은 수요자들이 무순위 청약접수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무순위 접수는 특별•일반공급 이전의 사전 접수와 이후 미분양분을 대상으로 한 사후 접수로 나뉜다. 


사후 무순위 청약접수 


먼저 지난해부터 관심지역의 잔여물량은 청약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잔여물량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1•2순위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청약 재 당첨 제한도 없다. 


거주 지역 등과 무관하게 분양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미 계약분에 대한 사후 무순위 청약접수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인기지역의 사후 무순위 청약접수 경쟁률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잔여 8가구 모집에 2만 2431명이 신청해 280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8월 서울 ‘힐스테이트 신촌’은 잔여 2가구에 1만 7466명이 몰렸고, 서울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는 잔여 1가구에 2626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이렇듯 과열 경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접수로 제도화해 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발표된 ‘주택공급규칙’ 변경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내 민영주택 잔여물량이 20가구 이상인 경우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APT 무순위 메뉴에서 청약접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전 무순위 청약접수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는 특별∙일반 청약접수 전 미 계약을 대비해 건설사가 사전 예약을 받는 제도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일정을 확인해 청약접수를 하면 된다. 


가장 먼저 사전 청약접수를 진행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에는 1만 4376명이 몰렸다. 1순위 청약자 수는 4857명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자수의 30% 수준이었다. 


또 26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 서초구 방배동 방배경남 재건축 단지인 '방배 그랑 자이'에 무순위 사전 접수를 받는다. 


무순위 청약접수의 주의점 


하지만 주의할 점 도 있다. 시세차익 기대감에 무턱대고 청약에 나섰다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계약을 포기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순위 청약접수에 당첨되더라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대출규제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요자의 경우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 여부, 주택 가격 및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또한 무순위 청약접수의 경우 미계약분(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분)에 해당돼 청약 조건이 자유롭지만 계약 취소분의 경우는 무주택자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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