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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0.7%만 내고 새 집 짓는 방법은?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5.03 09:44 수정 2019.05.03 10:08
조회 21430추천 11



‘낡은 집 가고, 새 집 온다?’ 서울시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 지원한다 

정비 해제구역 등의 주거환경 개선 적극 나서… 

신축시 최대 1억까지 연이율 0.7%로 대출 지원받을 수 있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A 씨는 낡은 집을 고치고 싶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미루기를 벌써 몇 년째였지만 최근 큰 마음을 먹고 새 집을 짓기로 결심했다. 바로 ‘낡은 내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시에서 싼 값에 빌려준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오래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주목할만하다. 바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이 주인공이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내 낡은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까지 융자 지원을 확대해 정비 해제구역 등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란,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 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낡은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나아가 자산가치까지 불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되어 좋고, 서울시 입장에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시내 곳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에게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시는 지난 3월 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까지 저리 융자(연이율 0.7%)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이 지역 집수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지원 대상 주택은 크게 두 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에 위치한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할 때에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을 할 때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진행되며 중도상환 시에도 수수료는 없다. 


두 번째는 일반 저층 주거지역의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이 대상이며, 이들의 경우 집수리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 원에 대해 시중금리로 융자를 받되, 이 중 2% 이자를 시가 지원해준다. 이 경우 상환은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된다. 


<지원 세부 내용>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 닷컴(https://jibsuri.seoul.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융자지원 신청 전에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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