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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 사이는 아파텔!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5.08 11:05 수정 2019.05.08 11:05
조회 91추천 1



아파텔이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전용면적이 84 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아파트 크기의 오피스텔을 일컫는 용어이다. 건축허가는 오피스텔로 받아서 짓고 지하주차장 등의 공유면적을 분양면적에서 제외하여 분양면적 대비 전용 비율을 아파트와 유사하게 75~80% 수준까지 표현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반짝 떴던 아파텔, 비결은? 


아파텔은 한때 뜨거운 인기를 누렸었다. 높은 청약률에 웃돈까지 붙으며 인기 주거상품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업계는 이러한 아파텔의 인기를 설계의 진화라고 분석했다. 


수요층의 니즈를 반영한 평면설계의 진화와 아파트 못지않은 커뮤니티 시설, 최첨단 시스템 등이 적용되며 주거 기능이 강화돼 편리함과 쾌적함을 동시에 누리려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평가다. 



여기에 연달아 쏟아져 나오는 규제 정책이 유독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아파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최근의 아파텔은 아파트와 차이가 거의 없는 다양한 평면설계가 적용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서비스의 진화도 눈에 띈다. 실내 클라이밍,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커뮤니티 시설과 조식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등 과거만 해도 오피스텔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들이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기능이 크게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살고 싶은 주거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며 특성상 상업용지나 업무용지에 들어서 주변의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곳은 아파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규제도 덜해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거품이 빠진 현재의 아파텔은? 



이렇게 주거형 오피스텔인 ‘아파텔’의 위상은 대단했으나 비싼 세금과 관리비 때문에 아파텔 입주민의 원성을 사기 시작하면서 점차 거품이 빠지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 외 매매로 분류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만 내면 되는데, 4배가 넘는 차이다. 


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는 주택으로 본다. 되팔 때의 양도소득세는 주택과 똑같이 물어야 하고, 주택 보유수에도 더해진다는 얘기다. 이런 세 부담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 2019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이 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올리기로 하면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아직까지 아파텔에 비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아파텔은 아파트보다 빨리 짓기 때문에 단기간의 공급에는 유리하지만, 단지 시설이나 규모는 아파트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대안적 주거상품으로 성장하기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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