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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특히 햇갈리는 세 가지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7.19 13:45 수정 2019.07.19 13:45
조회 370추천 0

최근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때문에 나도 부동산을 알아보고 싶은데 복잡한 용어들, 헷갈리는 용어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본적인 용어들부터 시작한다면 뉴스나 기사를 통해 보는 부동산 소식이 귀에 들릴 것이다.


먼저 헷갈리는 용어들로는 부동산 매물정보를 확인할 때 자주 접하는 말인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법 하지만 그래서 더 헷갈릴 수 있는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마지막으로 결과는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과정이 다른 재건축과 재개발을 뽑을 수 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즉 입주민의 생활공간 자체로 이해하면 된다.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뜻한다.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함께 거주하는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즉 건물을 제외한 순수 땅값을 말한다. 더 나아가 표준지를 선정해 땅값을 매긴 표준지 공시지가와 자치단체가 감정평가사를 통해 땅값을 매신 개별공시지가로 분류할 수 있다.


기준시가란 토지는 물론 그 위에 건설된 건축물까지 포함한 값을 말한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양도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부터 큰 차이를 보이는 재건축과 재개발 용어이다.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띠며 노후된 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반해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는 것이 특징으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다. 또한 재개발은 주변의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을 다시 개발하는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들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입주권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에 당첨돼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면 받게 되는 권리는 분양권이라고 한다.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각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용어들을 확실히 알고서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시장의 향방 또는 다양한 소식들의 귀를 기울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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