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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낮아도 원금 높으니 부담은 끝없어… 해답은?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7.23 09:47 수정 2019.07.23 09:47
조회 41추천 1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총 2500가구,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해 



3년 여 만에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0%다. 그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한층 낮아진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은 비싸다. 은행 이자가 낮더라도 내 집 마련, 아니 전셋집 마련을 하기 위해 받는 대출원금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이자 부담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 


높은 이자비 부담은 결국 서민층들을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이게 한다. 월급을 받으면 그중 3분의 1 가량을 월세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창 미래를 그려갈 청년들에게서 미래를 향한 희망을 찾기도 힘든 현실이다.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서민층들의 애환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해 주목할만하다. 바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이 주인공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2년 도입했다. 매년 신청자를 받아 6월 말 기준으로 9316가구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아왔고, 이번에 공급하는 2500가구 중 40%는 특히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된다는 점을 눈 여겨 볼만하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만 신청 가능!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9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은 616만 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한편 서울 주택도시공사는 오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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