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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통한다! 부동산 은어 모음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7.25 13:26 수정 2019.07.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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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 계층이나 사람들끼리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을 은어라고 표현한다. 다양한 부동산 거래가 녹아있는 부동산 은어, 대체적으로 불법적인 거래일 경우 은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은어를 알게 되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은어 1. 깔세 



깔세란 임차기간만큼의 월세를 한 번에 선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사글세를 얕잡아 이르는 은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기로 거리 점포를 계약할 때와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원룸을 구할 때 주로 깔세 계약이 이뤄진다. 


깔세 계약 자체가 단기계약 위주이다 보니 매물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럴 경우 추후 문제 발생 시 예치금을 떼일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특약사항을 확실히 기재하여 안전고리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 은어 2. 딱지 


딱지는 재개발이나 택지개발 등에서 원주민에게 주는 입주권을 말한다.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한 입주권과 비교해 불법거래가 이루어지는 권리를 딱지라고도 한다. 원주민들은 그 입주권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지내다가 후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받는다. 


아파트 총분양가에서 토지나 건물 지분의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 입주권의 가격은 ‘관리 처분 계획’ 이전에는 확정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소 등에서 설명하는 토지, 건물 지분 보상 가격은 예상 가격일 뿐이고, 추가 부담액이 변동될 수 있다. 


부동산 은어 3. 뚜껑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에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무허가 건물에 포함된 토지가 없다는 뜻에서 뚜껑이라는 은어가 나왔다. 뚜껑 매물은 조합원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면서 초기 투자금액이 적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높다.


부동산 은어 4. 돌려치기


아파트 등 분양권 매매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투기꾼들과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돌려치기’라고 한다. 이런 방법으로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뻥튀기된 분양권을 실수요자에게 파는 걸 ‘막차 태워 시집보내기’라고 부른다.


부동산 은어 5. 껍데기



개발 예정지 원주민 주택에 보상금과 입주권이 나올 경우 이면 계약(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통해 보상금을 제외하고 입주권만 매매할 때를 이르는 말이다. 보상금과 입주권을 모두 거래할 경우 ‘통 물건’이라 하는데, 투기꾼들은 보상금을 빼먹고 파는 껍데기를 좋아한다.


이 외에 통매각, 아도 치기, 칼질, 원장 정리 등 부동산 은어를 자주 쓰는 중개업자나 이러한 용어들이 쓰이는 지역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은어를 안다는 것은 꾼들의 꼼수의 속지 않는 방어기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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