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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합리적인 집값의 비결?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7.31 10:38 수정 2019.07.31 10:38
조회 118추천 1



지역 주택조합 이란 같은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역 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 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여야 한다.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해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지역 주택조합 


일명 아파트 공동구매라고도 불리는 지역 주택조합의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최대 2~30% 저렴하게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아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따라 사업성과가 다르고 진행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어 안정적인 지역 주택조합 선별은 쉽지 않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지역 주택조합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토지확보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사업지가 좋고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구매 훈풍이 부는 시기일수록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대대적 개정 예정인 지역 주택조합 


지역 주택조합이 과도하게 지연돼 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구제와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조합 제도가 상대적으로 규제의 정도가 낮은 점을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사업을 운영해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택조합 피해사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을 마련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합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조합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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