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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반값 기숙사’!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8.01 09:49 수정 2019.08.05 15:45
조회 26544추천 22



보증금 시세 대비 반값! 

기숙사형 청년 주택 8월 9일부터 입주자 모집해 


올해 대학에 입학한 김 군은 지난 1학기에는 월 55만 원을 내고 학교 인근 고시원에 거주했다. 방값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가 끝난 뒤 하루 3시간씩 시간제 근무를 했고, 식사도 대부분 외부에서 해결해야 했다. 김 군은 이번 학기부터는 침실•욕실•부엌이 갖춰진 시세 반값 수준의 기숙사형 청년 주택에 입주하게 되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9일부터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 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5)에 따라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지난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에서 1•2호 기숙사형 청년 주택이 처음 문을 연 데 이어, 이번 8월에는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에서 3~5호 기숙사형 청년 주택이 입주자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한국 주택 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하는 주택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침실•욕실 등은 개인 공간이 보장되도록 하였고,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하였다. 입주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주택을 돌볼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 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 원대로 시세의 50% 이하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기준 5,401,814원)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자 세부 선발기준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8.1 게시 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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