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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강남 재건축부터 시작????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9.08.01 17:01 수정 2019.08.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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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서울 등 일부 과열 지역 대상으로 한 규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여간 13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었지만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과거에 실패했었던 정책을 다시 꺼내면서 또다시 강남 재건축을 '과열의 진앙'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와 관련된 업계에 따르자면,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관계 부처 및 정치권과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8월 중에 개정안을 확정해서 입법 예고하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0월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3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1.5배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과열지역을 한정해서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자면 서울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처럼 과열 우려가 있는 곳에 선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과열이 해소된다면 즉각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과천 등 수도권 일부지역과 대구, 대전, 광주 일명 대·대·광 등 지방대도시를 겨냥한 정책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땐 이들 외 지역에는 최근 청약 경쟁률이나 집값 상승률이 과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은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분양을 준비하고 있던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재건축 단지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반포경남). 둔촌주공, 잠실진주 등이 해당됩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마친 이들 아파트는 현재 상한제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포함을 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토지 감정평가액과 기본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가 산정됩니다. 주변 시세가 비싸다고 분양가를 올릴 수 없습니다.


정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낮아진다면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늦추거나 철회하면서 주택 공급이 끊기기 때문인데요. 이미 철거를 시작한 아파트 조합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여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되었었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없었고, '로또'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2015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8년 서울의 집값은 9.56%나 급등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주택 정책에 관여했었던 전직 관료 관계자는 과거에 관료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많았지만 시민단체 요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강행되었다면서 시행을 시작한 첫해에 집값이 급등했었고, 이후에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자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부에서는 로또 청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역 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는 3~4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분양권을 주는 '채권입찰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당장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받는 사람의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라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부나 여당이 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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