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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해진 청약통장 무용론, 가입자수 증가 이유는?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8.02 11:05 수정 2019.08.02 11:05
조회 9469추천 7



청약통장 가입자수 2300만 돌파…2명 중 1명은 가입 

정부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시사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제재를 가할수록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이득이라는 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약 2317만 명으로 지난해 6월 말 약 2188만 명보다 약 130만 명이 증가했다. 


1순위 가입자 수도 1200만 명을 넘어섰다. 5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1201만 649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경기도가 323만 195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85만 2317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60만 1043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58만 1698명, 대전이 48만 3183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새 아파트 선호현상+로또 분양 기대심리 더해져 인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 일원화에 따라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린다. 1ㆍ2순위는 해당 지역에서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에 따라 갈린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선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고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1순위 요건을 얻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통장 가입 후 12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청약 가점항목 중에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있다.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가점이 높아지는데, 만점에 가까워지려면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더불어 새 아파트는 정부의 고분양가 제재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로또 청약'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통장 가입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에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무색해진 청약통장 무용론 ‘당첨 줄어도 여전히 인기’ 

앞서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1 주택자 이상 유주택자 사이에서 청약통장 해지 분위기가 높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기존 집을 처분하기로 한 1순위 1 주택자가 경쟁해야 한다. 그만큼 1 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줄지 않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알짜 분양단지가 계속 나오면서 믿을 것은 청약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계속 늘 것이다”며”더불어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신규 아파트에 몰리는 청약시장 과열현상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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