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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절세를 위한 부동산 증여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8.05 15:55 수정 2019.08.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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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며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삼자에 의해 변제를 받은 것 등 타인에 의해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것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 시중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이나 높은 가액을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여 누군가가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즉, 증여는 생전에 부동산 명의 이전, 혹은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를 뜻한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 외에 다른 가족이 원하는 일을 돕거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저평가된 자산부터 증여한다. 상가, 단독주택, 아파트별 증여를 알아보자.


상업용 건물


 

현재 저평가된 상태지만 이후 가치가 예상된다면 수증자의 자녀 소유 때 더 많은 가치 상승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외에 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가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높은 종합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하면 임대 소득 금액만큼 원래 소유자의 종합 소득세가 감소한다. 수증자는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부모보다 소득이 낮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자녀는 종신 보험에 부모를 피보험자로 가입시키면 부모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


단독주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개별 주택 가격으로 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개별 주택 가격은 해당 단독 주택의 토지만 평가한 개별 고시 지가의 50~70%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증여하기 유리하다. 건물 증여 재산 평가를 할 때 건물의 대지 부분은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대지 위에 건물은 상속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건물 용도와 면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아파트



증여 재산가액 평가 시에 실제 거래된 매매가액을 사용한다. 아파트는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증여 시 절세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아파트의 가치 하락은 낮으므로 차후 부모의 주택 연금으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고령화와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속을 통한 자산 이전 규모가 2016년엔 81조 원이었고, 2020년에는 201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12년 7만 7789건에서 2016년엔 11만 6111건으로 단 4년 만에 50% 가까이 는 것이다. 


부동산 증여에 대한 결정은 각 가정의 상황과 사정들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을 두고 준비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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