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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전세? 대규모 장기전세주택 공급 본격화!

리얼투데이 입력 2019.08.08 09:09 수정 2019.08.08 09:10
조회 176추천 0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고 집주인이 공공기관인데다 20년까지 살 수 있는 전세 아파트는?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일부 세대를 매입해 공급하는 형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말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주변 전세 시세의 80% 가량 저렴하게 집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꿈의 전셋집이라 할 수 있다.


■ 반갑다 장기전세주택… 8일부터 1,076가구 청약접수 릴레이


한 동안 소식이 뜸했던 대규모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올 여름 다시 본격화된다. SH공사는 신규단지 및 공가세대를 포함해 총 1,076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청약접수를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07년 서울시에서 태어난 장기전세주택은 중산층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결로 시장에 선보였다. 도입 초기에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와 무주택자들의 지지를 얻은 임대주택 상품이었다. 하지만 SH공사의 재정문제와 행복주택이 장기전세주택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잊혀졌으나 이번에 나온 회차에서는 적지 않은 물량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제37차에 나온 서울의 장기전세주택으로는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래미안길음센터피스 280가구, 강동구 암사동 힐스테이트암사 147가구, 동대문구 휘경뉴타운 휘경SK뷰 9가구 등 신규공급 436가구와 기존에 비어있는 집(공가세대) 640가구를 포함한 총 1,076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찾는다.


특히 공가세대 입주자모집에서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가 다수 포진해 있고 유명세를 치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선보여 이슈를 끌고 있다. 다만 공가세대는 비어있는 집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만큼 단지별로 공급가구수가 많지 않다.


대규모 주택지구로는 강일, 내곡, 세곡, 위례, 은평, 마곡, 신정, 천왕 등이며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물량으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크로리버파크, 서초푸르지오써밋을 비롯해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등이 있다.


■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전셋값에 ‘로또전세’로 등극


장기전세주택의 최대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격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된다. 또 2년 단위 계약의 보증금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어 있어 전세가 급등, 전세난이 심각할수록 빛을 발하는 상품이다.


전세가를 놓고 보면 올해 2월 입주한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 84㎡는 주로 전세가격이 5억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었지만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은 3억6,450만원이다. 11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암사는 전용 59㎡ 4억5,000만~5억원에 물건이 나와있고 장기전세주택은 2억7,375만원으로 보증금이 책정 되어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가를 보면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59㎡의 장기전세주택은 보증금이 6억1,250만원인데 반해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동일면적 10억, 11억원에 이른다.



■ ‘나도 도전?’ 시험처럼 어려운 청약접수, 꼼꼼하게 살펴봐야


제37차 장기전세주택은 8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면적별로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다르고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도 있기 때문에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먼저 전용 50㎡ 미만 주택은 신청단지의 해당 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다. 전용 85㎡미만 주택은 청약종합저축가입이 2년을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이다. 전용 85㎡초과 주택은 청약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청약순위가 주어진다.


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저소득근로자, 국가유공자 등이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면적별로 청약자의 소득 및 자산기준이 다르다. 전용 60㎡이하 주택은 먼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자격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주택의 경우 미달이 생기면 소득 기준을 120%까지 완화해 14일 신청접수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가점제처럼 서울시 거주기간(19세 이후 연속), 무주택기간, 신청자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가입기간, 노부모부양, 소득기준 등을 점수로 해서 당첨자를 선정한다.


방문청약은 SH공사 2층강당, 인터넷 청약은 www.i-sh.co.kr/app 을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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